쉼터

최근 편집: 2023년 1월 12일 (목)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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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원 가정을 나온 사람들이 머물거나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보통 쉼터 내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갖고 있는 여러 규칙들도 있다. 어떤 쉼터는 통금이 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개인 쉼터도 있다.

목록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 아동학대 피해청소년 등이 머물 수 있는 쉼터이다. 일주일 내로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쉼터, 몇 개월 단위로 숙식할 수 있는 장기쉼터가 있다.

  • 갈현 청소년쉼터 쉼쉼(서울 은평구 통일로 89길 6-20. 02-382-1318):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성청소년일시쉼터가 있다.
  • 별사탕
  • 미혼모 쉼터 :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이 일정 기간

의탁할 수 있는 쉼터이다.

  • 노숙인 쉼터 :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이 일정 기간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쉼터이다.
  •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 성매매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쉼터이다. 보통 탈성매매를 조건으로 숙식과 자활을 제공한다.
  • 이주노동자 쉼터 : 불법체류자 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과도한 노동 등을 겪은 이주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