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종료되는 이유는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경과
- ↑ 정, 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