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성폭력

최근 편집: 2023년 4월 19일 (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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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성폭력은 보통 가해자가 이용자이고 요양보호사 노동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피해 대처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를 행사한 이용자의 80% 이상이 남성이었으며 시설 요양보호사의 56.1%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 방문요양기관은 24.4% 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성희롱 피해 건수는 시설 종사자가 더 높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협감은 재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새로 확보되엇을 때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요양보호사가 바로 일자리를 잃게된다. 요양보호사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언제 다시 배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함께 뒷밤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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