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최근 편집: 2023년 4월 29일 (토) 19:10
쥬쥬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29일 (토) 19:10 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이다.[1]

사이버 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장치,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2]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 유형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거나 이상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것, 피해자 사칭 등의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과 다르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한 채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는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변과 자기를 연결해주던 온라인 활동을 끊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사와 이직을 고민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삶 모두를 위협 받게 된다.[3]

출처

  1. 《2021 소프트웨어와 정보 3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96쪽. 
  2. 두산백과. “사이버스토킹”.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3년 4월 29일에 확인함. 
  3. 임재우 (2021년 4월 15일). “[단독]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