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최근 편집: 2023년 5월 4일 (목) 19:28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풍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풍경[1]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배재공원, 서울시의회 등이 둘러싸고 있는 서울광장 지도.
서울광장 인근 볼거리[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광장이다.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시청역이 있고 바로 맞은 편에는 덕수궁과 시청이 위치해 있다. 서울광장은 3.1운동, 4.19 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등 한국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이기도 했으며 2002년 월드컵 때는 축제의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다. 월드컵 이후 광장 조성 계획이 세워져 1987년 6월 항쟁을 시작으로 각종 집회, 시위, 행사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광장 조성 계획이 세워져 차도가 모두 없어지고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했다. 2004년 5월 1일 완공되었으며 규모는 13,207m2이다.

사용 안내

사용신고 절차

서울광장 사용신고 절차표
서울광장 사용신고 절차표[3]
  1. 사용신고(사용개시일 90일 전~5일 전)
  2.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방문 혹은 팩스)
  3. 수리여부통지(신고일 혹은 보완조치 후 48시간 이내)
  4. 사용료 납부(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미납시 수리 취소)
  • 사용신고 후 보완요구->보완조치->사용 재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신청은 선착순이다. 접수시간은 근무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일 18시 이후~다음날 9시 이전 접수 건은 다음날 9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 및 지자체 주최행사,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등은 우선 수리될 수 있다.

사용제한 행사

  1. 일반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광장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1.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사
    2.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2. 잔디 등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1.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2.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3. 영리적 목적이 있는 행사
    1.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브랜드 및 기업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설명하는 행사
    2. 기금마련, 참가비가 있는 대회, 바자회, 입장료가 있는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4.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모임 - 향우회, 동호회 등

사용료

구 분 사용면적 사용

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사용료 1㎡ 1시간 10원
구획별

사용료

광장동편 500㎡~2,000㎡ 2시간 10,000원~40,000원
광장서편 500㎡~1,200㎡ 2시간 10,000원~24,000원
잔디광장 500㎡~6,449㎡ 2시간 10,000원~128,000원
전 체 13,207㎡ 2시간 264,000원
기 타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논란

같이보기

출처

  1. 김, 정효 (2019년 6월 1일). ““우리 여기 있다” 외친 지 20년…올해도 무지개 ‘활짝’”. 《한겨레신문》. 
  2. “주변볼거리 < 서울광장 < 서울특별시”. 2023년 5월 4일에 확인함. 
  3.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신고 안내”.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