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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4월 7일 - 법원 "故백남기씨 살수차량 지휘자 등 진술서 제출하라"[1]
- 3월 25일 - 故백남기 딸 도라지 "박근혜·강신명 죗값 치를 것"[2]
- 2월 28일 - "대통령 공약 지키라는 말도 못하는 나라"[3]
- 1월 20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이력 보니[4]
- 1월 12일 -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5]
참조
- ↑ “법원 "故백남기씨 살수차량 지휘자 등 진술서 제출하라"”. 《뉴스1》. 2017년 4월 7일.
- ↑ “故백남기 딸 도라지 "박근혜·강신명 죗값 치를 것"”. 《뉴시스》. 2017년 3월 25일.
- ↑ “"대통령 공약 지키라는 말도 못하는 나라"”. 《한겨레21》. 2017년 2월 28일.
- ↑ “김기춘·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이력 보니”. 《서울경제》. 2017년 1월 20일.
- ↑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연합뉴스》. 2017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