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최근 편집: 2017년 4월 14일 (금)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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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닉슨독트린'의 영향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2만 명 감축으로, 박정희 정권은 철수하는 미군을 붙잡기 위해 '기지촌정화사업(BCCUC)'을 추진하였다.

1971년 1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 제정과 미군 기지촌들에 대한 '정화정책'의 공식화를 명령했다. 1972년 7월 박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 종합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그 지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었고, 기지촌에서 시작된 작업의 완성을 위해 1973~1975년 사이에 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기지촌정화운동은 국가안보 방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지촌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되었다.[1]

미군 기지촌여성들을 이르는 용어들

  • 위안부, 미군 위안부, 기지촌 위안부, 양색시, 양공주, 양부인, 양갈보, 기지촌여성, 특수업태부
  • 한국 정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위안부'이다.
    • 1957년 제정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위안부는 1969년의 개정 법률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다가 1977년 개정 시 삭제된다.
    • 1962년 10월 정부는 위안부의 인격을 존중하고 열등의식을 지양케 한다는 방침에서 앞으로 위안부를 '특수업태부'로 바꾸어 부른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한국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윤락여성'과 구분하여 미군 기지촌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