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21:43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9일 (목) 21:43 판 (졸리즘(토론)의 편집을 Larodi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당시 성범죄 담당 판사였던 홍성균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한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1][2]

4개월 뒤인 11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3][4]

이 사건으로 인해 홍성균 판사의 재판업무를 배제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라왔었다.[5]

그러나 대법원은 홍성균에게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징계처분도 집행되지 않았다.[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