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몰카
뉴스
- 1월 30일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1]
- 1월 28일 - [단독] 경찰, '울산 대기업 女화장실 몰카' 유력 용의자로 파견업체 30대 男직원 검거[2]
- 1월 28일 - 노홍철, 연이은 MBC특집..이 흐름 타고 '무도'까지?[3]
- 1월 24일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4]
- 1월 14일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5]
- 1월 4일 - '137명 몰카' 의사 "직업잃을까" 선처..전문직 성범죄 4년새 23%↑[6]
참조
- ↑ “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 《MBN》. 2016년 1월 30일.
- ↑ “[단독] 경찰, '울산 대기업 女화장실 몰카' 유력 용의자로 파견업체 30대 男직원 검거”. 《조선일보》. 2016년 1월 28일.
- ↑ “노홍철, 연이은 MBC특집..이 흐름 타고 '무도'까지?”. 《스타뉴스》. 2016년 1월 28일.
- ↑ “'몰카' 7개월간 49번 찍었는데 '무죄'..이유는”. 《연합뉴스》. 2016년 1월 24일.
- ↑ “워터파크 몰카범들에 징역 4년6월∼3년6월 '중형'”. 《연합뉴스》. 2016년 1월 14일.
- ↑ “'137명 몰카' 의사 "직업잃을까" 선처..전문직 성범죄 4년새 23%↑”.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