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유착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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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3년 파악된 가격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94만원이다.[1]
  • 한국에서는 2012년 7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병·의원에서 유착방지제에 대해서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할 경우 불법이다.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에 자궁유착방지제 비용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산과의사들은 "방지제 하나에 10만원이 넘는데 현재 포괄수가제 수가로는 방지제를 쓸수 없다"고 비판한다.[2]
  • 복지부 한 관계자는 "유착방지제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지금까지 모든 산부인과에서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결국 유착방지제는 유착방지에 있어 초과로 재료를 투입함에 따라 효과를 서두르기 위한 보너스 개념"이라고 주장했다.[1]

출처

  1. 1.0 1.1 “‘유착방지제’를 대하는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 《라포르시안》. 2013년 6월 27일. 
  2. 이민영 기자 (2012년 7월 5일). “임산부들 “자궁유착방지제 왜 못쓰나요?” 불안 성토”. 《중앙일보 헬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