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최근 편집: 2017년 6월 30일 (금)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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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Goryeo

개요

918년 태조 왕건이 건국한 나라.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로 하고, 개경[주 1]을 수도로 삼았다. 고려의 명칭은 현재 한국의 영문 표기인 'Korea'의 기원이다.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1392년 8월 5일 고려 왕조는 멸망하였다.

정치

통치 체제

건국 초기에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운영하였으나 국가 체제가 안정되면서 당의 3성 6부와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2성 6부 체제가 근간을 이룬다.

지방 행정

고려 성종 시기에는 12목을 설치하였다.

현종 시기 지방행정구역은 5도 양계로 나뉜다.

  • 5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안찰사가 파견되었고, 주·군·현이 설치되었다.
  • 양계: 동계와 북계. 북방에 설치된 군사 행정 구역이다. 병마사가 파견되었고, 진이 설치되었다.


역사

다음을 참고할 것 고려/역사

고려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거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으나, 1170년의 무신 정변 이후 장기간 무신들이 집권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간섭을 강하게 받았다. 이후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간 대립이 있었으며, 신진 사대부 세력은 조선을 세운다.

조선 세종-문종 대에 걸쳐 고려사가 편찬되었다.

문화

  • 고려청자
  • 팔만대장경

여성의 지위

고려 여성의 지위는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호적은 성별의 구분 없이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다. 여자의 이름과 함께 사위의 이름을 별도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후 조선에서 여성의 이름은 아예 빼고 사위의 이름만 적던 것과 대비된다. 고려는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균등하게 하였고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지냈다. 또한 지위의 상속 역시 성별과 상관 없이 물려주었으나 전근대에 여성은 관직자가 될 수 없었기에 남편이나 아들이 대신 그 대상이 되었다.

고려 여성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일 때 재혼이 쉬웠다. 고려 사회는 여성의 재혼을 신경쓰지 않았고, 부끄럽다고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비가 재혼을 한 사실도 있다. 고려 시대, 재혼한 여성과 그 아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아내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를 데려오면 의붓아들로 인정하여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했고 의붓아들이 의붓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던 조선의 여성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혼에 있어서는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는 여성보다 주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라 남성이 부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주 2] 혹은 전쟁으로 피난하다 부인을 잃어 재혼했더니 부인이 살아돌아온 경우에도 이혼하고 새 부인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지위는 고려가 멸망하고 세워진 조선에 들어서면서 매우 하락한다.

부연 설명

  1. 현재의 개성. 송악이라는 별칭이 있다.
  2.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송유인이 있다. 그는 아내가 가진 재물을 뇌물로 사용하여 3품의 관직을 얻었다. 그러나 정중부가 실권을 잡자 아내를 섬으로 쫓아내고 정중부의 딸과 재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