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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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세칭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해당 법률을 처음 제안했던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학교 교사, 언론사 직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이 법률에 관하여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해석에 다소 혼란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이 법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편집원본 편집

공직자등이 그 어떤 이유로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금액이든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