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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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아동 포르노 소지 유의 공지

[해외안전정보]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공지

○ 최근 우리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캐나다대사관 : +1-613-244-5010
☞ 주토론토총영사관 :+1-416-920-3809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1-514-845-2555
☞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313-0911

☞ 서울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017년 8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를 하지 않기를 당부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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