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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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산부의 날이다.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1]

제정 이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1]

주요 내용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1]

참조

  1. 1.0 1.1 1.2 “임산부의 날(10월 10일)”.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