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