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최근 편집: 2016년 10월 27일 (목) 23:07
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0월 27일 (목) 23:07 판 (새 문서: {{법률 정보}} == 관련 법 ==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관련 법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후자는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 불린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주관적 구성요건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특별 구성요건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