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최근 편집: 2023년 10월 6일 (금) 17:57

Young Carer의 한국식 표현.

영국법 상으로는 장애 · 질병 · 정신질환 · 약물 · 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1]을 말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만 39세) 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법안 추진중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1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고(75.6%), 주당 평균 돌봄 시간으로 21.6시간을 쓰고 있었꼬, 평균 돌봄기간도 거의 4년이나 되었다.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로 조사되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23년 3월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안은 공통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차이라면 서영석안은 대상이 청년이고, 강민정안은 대상이 청소년으로 국한하되, 주거지설 지원과 전담 공무원 지원 등이 추가된다.

수원시의 경우 2023년부터 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주택 10호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영국 아동 및 가족법 2014》 
  2. 박, 진웅 (2023년 4월 26일).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보건복지부》.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