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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이다. [http://www.bai.go.kr/bai/index.do 감사원 홈페이지] ==구성==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에서는 7명의 감사위원을 둘 것으로 규정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임기 역시 동일하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립성==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되어 있다. 감사원법에서도 감사원 조직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에 관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혹은 장기간의 심신쇠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위원은 면직되지 않는다. [[분류:성격/정부 기관]] [[분류:장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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