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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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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AI 챗봇)|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걸과로 만들어낸 자율적 규제 인공지능 윤리기준. ==내용== ===3대 기본원칙===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함께 보기== *[[이루다(AI 챗봇)]] *[[인공지능]] [[분류:분야/인공지능]] [[분류:분야/IT]] [[분류:장소/대한민국]]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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