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근 편집: 2019년 9월 19일 (목)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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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勤勞者)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의 근면한 노동자를 이른다.

‘근로’라는 용어 자체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했다. 일본 헌법 제28조를 제외하면[주 1], 중국, 일본, 대만의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1]

상대어인 사용자와 달리, '근면한'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어 노동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

  1. 개헌은 매우 어렵다

출처

  1. 강효백 (2015년 4월 30일). “[시론]‘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잡아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