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최근 편집: 2023년 3월 17일 (금) 20:30

소위 '기후 난민(climate refugee)'은 기후변화의 결과로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을 칭한다. 더 넓은 개념으로 '생태학적/환경 난민(environmental refugee)'이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 화산 폭발, 쓰나미 등 — 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이들을 포함한다.[1]

기후 난민의 한 예시로, 폭풍, 홍수,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해 극심해지는 자연재난와 그 영향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자연재난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는 재난 외에도, 보다 긴 호흡으로 일어나는 사막화, 토양 침식 및 염류화, 해안가 및 저지대 침수 역시, 기후변화가 거주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후 난민 발생 요인에 해당한다.

현황

국내이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의 '세계 국내이주 보고서(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20, GRID2020)'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날씨 관련 위협(weather-related hazard)은 140개국에서 약 2,390만 이상의 강제이주(displacement)를 야기했다.[2]

이는 2019년 새로 발생한 강제이주(약 3,340만 회) 중 약 71%를 차지하며, 주로 강제이주의 요인으로 이야기되는 정치적 요인(전쟁, 망명 등)으로 인한 이주의 해당 연도 발생 횟수 850만 회보다 훨씬 큰 수이다.

날씨 관련 위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폭풍(약 1,300만의 강제이주 원인),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등 열대성 폭풍(약 1,190만), 홍수(약 1,000만), 산불(약 52만), 가뭄(약 27만)이 있다.

기후 위기 시대 속 시사점

기후 위기 관련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인 "기후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다(The climate crisis is a human crisis)"[3]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기후 난민의 존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가하는 위협을 구체적인 한 인간의 삶의 궤적으로서 보여준다.

국제적십사의 2019년 연구[4]는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행동과 재난 위험 감축 없이는, 기후 난민처럼 자연재해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2050년에는 2억 명 이상에 다를 것이라고 한다.[5]

저개발국 - 선진공업국 간 격차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역사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빈곤을 겪어온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재원 또는 기존 기반시설·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국제기후정치에서 강조되는 형평성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기존 난민 상황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식량위기와 보건위기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미 취약한 생활조건에 놓여있던 난민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명명

국제 난민법상 '기후 난민'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택해야 하는 이들은 현재 국제사회가 1951년 난민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해 정해둔 '난민'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6]

따라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제안하는 가장 정확한 명칭은 '재난과 기후변화의 맥락에 따라 강제이주한 사람(persons displaced in the context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3] 또는 '기후 이주민(climate migrant)'이나, 미디어 또는 일상적 맥락에서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한다.

'기후 난민'의 추상성

한편, '기후 난민'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이 거주지가 파괴되는 다양한 맥락을 추상화한다는 이유로 해당 명명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가령, 영국 Durham 대학교의 교수 앤드류 볼드윈은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든다. 세계은행은 기후 난민의 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세계은행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해안가 새우 및 갑각류 양식사업이 방글라데시의 해안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가린다.[7]

이처럼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확한 정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에 완벽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기 곤란하며, 따라서 종종 "기후 위기의 잊혀진 피해자들"[8]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관련 자료

  • 환경 이주 포털(Environmental Migration Portal): 2015년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서 EU의 펀딩으로 런칭한 웹사이트. 이주, 환경, 기후 변화(migra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ECC) 연계(nexus) 관련 주요 정책, 연구, 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유엔인권사무소(OHCHR)의 인권, 기후변화와 이주 관련 페이지.
  • Climate Change, Human Migration and Human Rights: 옥스포드대 난민연구센터(Refugee Studies Centre)의 기후변화에 따른 이주와 관련 인권 문제 연구과제.

출처

  1. “Environmental Refugee” (영어).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2020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3.0 3.1 UNHCR. “Climate change and disaster displacement”.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4. “The Cost of Doing Nothing: The Humanitarian Price of Climate Change and How it Can be Avoided - World | ReliefWeb” (영어). 2023년 3월 17일에 확인함. 
  5. UNHCR (2020년 11월 30일). “‘Climate change is the defining crisis of our time and it particularly impacts the displaced’”.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6. “5 facts on climate migrants -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 (미국 영어). 2023년 3월 17일에 확인함. 
  7. Baldwin, W. Andrew. “Why we should abandon the concept of the 'climate refugee' (영어). 2023년 3월 17일에 확인함. 
  8. Owen-Burge, Charlotte (2021년 6월 21일). “Climate refugees – the world’s forgotten victims” (영어). 2023년 3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