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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는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으로, 대한민국 경찰 사상 최초의 여성 경찰 총경이다. 그는 [[전남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98년 옥천경찰서장으로 임명된 후 관내 티켓다방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을 차단했고, 2000년 1월 종암경찰서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을 상대로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미아리의 포청천', '미아리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ref>김강자,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푸른숲, 2000.07.31.</ref>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경찰공무원 퇴직 후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성매매 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지역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도록 놔두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노선을 일부 변경한 모습을 보였다.<ref>[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409189600004&mobile '미아리포청천' 김강자 "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ref> 그러나 이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김강자 교수의 의견을 마치 위헌 측 의견이나 "공창제 합법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가상의 [[여적여]]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ref>[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159046609331856&mediaCodeNo=257mobile "집창촌 합법화" 김강자 주장에 여성계 발끈]</ref> 김강자 교수의 의견은 생계형 성판매자는 처벌하는 대신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성구매자 처벌을 주장하는 [[노르딕모델]]이나 일부 비범죄화 의견에 가깝다.<ref>[http://m.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92900225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풍선 효과 부작용…"일부 성매매 허용을"]</ref> == 출처 == <references /> [[분류:출생/1945년]]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교수]] [[분류:직업/경찰관]] [[분류:대한민국의 여성 경찰공무원]] [[분류:직업/교수]] [[분류:한남대학교 교수]] [[분류:조선대학교 동문]] [[분류:전남여자고등학교 둥문]] [[분류:동문/이화여자대학교]] [[분류:직업/여성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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