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렬 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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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27184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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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18년 6월 24일 (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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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은 UN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일은 2017년 11월 28일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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