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는 동일가치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나운서들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왔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했다.[1] 또 채용성차별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부당업무배제하였다.[1]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1997년부터 2019년 6월 진정이 접수되기까지 대전 엠비시에 채용된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계약직 및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도 달리 냈다.[2]
타임라인
-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진정서 제출[1]
- 2020년 1월 22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1]
-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시정 권고[2]
- 6월 17일 인권위가 여성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엠비시 본사에도 본사·계열사의 채용 현황을 조사하라고 권고[2]
- 9월 18일 대전MBC 인권위 권고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올해 11월 말 이전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3]
- 11월 10일 대전MBC가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 6년 경력 중 2년은 미 인정[4]
출처
- ↑ 1.0 1.1 1.2 1.3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2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 MBC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여성신문》.
- ↑ 2.0 2.1 2.2 박윤경 기자 (2020년 6월 17일). “인권위 “대전MBC 성차별…여성아나운서 정규직 전환을””. 《한겨레》.
- ↑ 김예리 기자 (2020년 9월 21일). “대전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에 ‘정규직화’”. 《미디어오늘》.
- ↑ 조현미 (2020년 11월 10일). “[변화]인권위 진정냈던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