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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술한다.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으로 등록된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신체등위를 판정받는다. 이 결과는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방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무== * [[현역병]],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 [[전환복무]]: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4급을 받아야 복무가 가능하다.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학군사관]](ROTC): 대학생 중에서 후보생을 선발하여 2년 간 [[대학]]을 다니며 군사교육을 받게 한 뒤 대학 졸업 후 [[소위]]로 임용하는 제도. [[중위]] 전역한다. * [[학사장교]]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 예술요원·체육요원: 예술 관련 대회 및 스포츠 대회에서 수상하였을 경우, 군복무 대신 34개월 간 예술요원 및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를 통상 병역면제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며 관련 분야 종사 규정 등의 제한이 따른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상이 요건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예비군==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한 해의 다음 해부터 6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향방작계]] 등이 있다. ==전시근로역== {{본문|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본문|병역면제}} ==문제점== [[분류:분야/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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