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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대한민국 법령}} 흔히 기본 4법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대한민국 형법|형법]], [[대한민국 상법|상법]], 민법 중 하나이다. 민사에 관련된 사안들을 규율하며 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 다룬다.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총칙, 제185조부터 제766조까지 재산법, 제767조부터 제1118조까지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민법}} {{이동|대한민국 민법/총칙}} 민법의 하위개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들. ==재산법==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법=== [[물권법]] 총칙에서 물권의 변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각칙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발생, 효력, 변동, 소멸 등을 규율한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강행규정이 주를 이룬다. 물권법에서 다루는 전세권은 [[2017년]] 현재, 관용적으로 불리는 전세와 다르다. 전세권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나(제186조), 거래 관행에서의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으로 해석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채권법=== 물권법과 마찬가지로 [[채권법]] 총칙에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한다. 채권 자체의 효력과 변동, 소멸 등을 다룬다. 각칙은 계약과 [[법정채권]]이 있으며, 계약은 다시 총칙과 각칙으로 나뉜다. 총칙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소멸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각칙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법정채권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채권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규정이 주를 이룬다. ==가족법== 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가족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규정은 가족법에 있다.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을 규율하고 있는데, 제1항 본문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하여 원칙을 부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동조 동항 단서에서 규율하고 있다. [[혼인]]의 성립은 제812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당해 법의 법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석상 동성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2016.5.25, 자, 2014호파1842, 결정 : 항고]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결혼|혼인]] *제4장 [[모부|부모]]와 자 *제5장 [[후견]] *<s>제6장 삭제</s> *제7장 [[부양]] *<s>제8장 삭제</s>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br /> ==관련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대한민국 법률]] [[분류:종류/법]] [[분류:장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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