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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매매 관련 법령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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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매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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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법령 열거== 다음은 성매매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ref name="실태2010"/> <div class="two-cols"> *형법 관련 법령 **[[대한민국 형법|형법]]: 음행매개(제242조), 부녀매개(제28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자율규제), 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무단제요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3(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제소프트웨어정보급 등),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불법행위통신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금지),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6조(비밀유지 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3조(준수사항), 제10조(벌칙) **식품위생법(유흥주점, 단란주점):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퇴폐이용원, 목욕탕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9조(보고및 출입⋅검사),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노래방) **의료법(안마시술소): 제82조(안마사), 제87조(벌칙) *행정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3조(영업 제한),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1조(시정명령),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폐쇄조치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의료법]] </div> ==성매매를 제재하는 방법== 성매매를 제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선 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ref name="실태2010"/> [[겸업형 성매매|겸업형]]이든 [[전업형 성매매|전업형]]이든 알선업자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을 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 표에서는 형벌 관련 법령으로 나열된 것들이다.<ref name="실태2010"/> 성매매에 관한 형사처벌은 2004년 9월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인터넷 상 성매매 알선관고는 성매매처벌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ref name="실태2010"/> 형벌관련 법령과 행정관련 법령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형벌로 병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f name="실태2010"/> ==기타==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각 법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ref name="실태2010"/> *성매매와 관련된 각 법령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주|형법 및 성매매처벌법(법무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성매매보호법(여성가족부),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심의원회) 등}} 성매매와 관련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ref name="실태2010"/>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출처== <references> <ref name="실태2010">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제4장 성매매 관련 법령·판례·수사기록 분석 제1절 국내외 성매매 관련 법령과 성매매 정의</ref> </references> [[분류:문서 주제/성매매]] [[분류:문서 주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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