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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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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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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먹는 물에 관한 죄}} {{법률 정보}}{{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식수원이나 수도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로 한다. 2020. 12. 8. 개정 이전에는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라는 이름이었고 음용수의 정의를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淨水){{주|깨끗한 물, [[정수기]] 할 때 그 정수.}}"라 하였다. 법학계에서는 죄명만큼은 구법의 "음용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조문== <blockquote>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br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br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br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br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미수범)'''<br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br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lockquote> ==판례== {{판례 | 제목 = 아파트 상가 물 끊은 사건 | 사건번호 = 대판2022도2817 | 요지 =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된다. | 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들었다.<br>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관리과장은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배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아파트 측이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상인들로부터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하였다. | 출처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12 }} ==부연설명==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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