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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비밀침해의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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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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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DISPLAYTITLE:비밀침해의 죄}}{{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서는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316조(비밀침해)'''<br>'''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br>'''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18조([[고소]])'''<br>[[친고죄|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blockquote> == 해설 == [[친고죄]]이다. [[고소]]함으로써 비밀이 더 침해될 위험이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본죄가 성립되는 경우 대향범(비밀을 누설받은 쪽)에게 본죄의 교사·방조범이 꼭 성립하지는 않는다. [[분류:성격/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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