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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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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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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법률 정보}}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의도적으로 수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blockquote>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br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br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br />'''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방수방해)'''<br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br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미수범)'''<br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예비, 음모)'''<br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수리방해)'''<br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lockquote> ==해설== [[방화죄]]에서 불을 물로 바꾼 버전으로, 조문의 구조도 방화죄와 꽤 비슷하다. 단지 방화죄에 비해 개인이 일으키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없다. 방화죄에서는 예비, 음모 단계에서 필요적 감면규정이 있고, 업무상과실, 중과실 조항이 있으나, 일수죄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는 것이 방화죄와 다르다. 하수나 폐수 등을 배수로로 내보내는 행위는 수리방해죄에서 말하는 '수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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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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