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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통화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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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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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통화에 관한 죄}} {{법률 정보}} {{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다룬다. 흔히 말하는 [[위조지폐]] 제작행위가 여기의 범죄에 든다. ==조문== <blockquote>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br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br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br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br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미수범)'''<br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예비, 음모)'''<br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blockquote> ==해설== 위조통화를 진화(진짜 돈)처럼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소품용으로 혹은 그냥 궁금해서 돈을 복사해본 것은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조는 새로 만든 것, 변조는 돈을 고쳐만든 것을 말하고, 일반인이 오신할 정도의 퀄리티를 요한다. 예를 들어 현수막 크기의 지폐를 만든 것은 아무리 다른 디테일이 다 똑같아도 위조가 아니다. "통용"이란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강제통용됨을 말하고, "유통"이란 법정화폐의 지위가 있지는 않으나 돈이긴 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는 [[KRW]]가 '통용'되며, [[USD]], [[금괴]], [[은괴]]는 '유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7조4항의 행사죄, 208조 취득죄, 210조 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며 미수범이 처벌되지도 않는다.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많이 다르므로,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을 이룬다.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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