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횡령과 배임의 죄
기본 정렬 키대한민국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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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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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는 타인 소유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보관하는 이가 이를 가로채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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