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최근 편집: 2021년 7월 5일 (월) 10:31

동방항공 (東邦航空株式会社) 창립 1960년 보유 항공기 2 본사 일본 도쿄도 코토 구 모기업 카와다 공업 일본 동방항공 홈페이지

논란

  • 한국 기간제 승무원 해고

동방항공은 20년 3월 9일 2년간 계약직 신문 한국인 승무원 37명에게 3월 11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0년 3월 12일 동방항공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갱신거절을 이해하여달라, 조치들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입장을 보내왔다. 승무원들 법률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사측이 승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전직 희망하고 있지 않다" 라는 내용을 주장한다. 18년부터 근무한 승무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번에는 결정이 다르다. 동방항공이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20년 2월부터 한국인 승무원 200명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렸고, 한국인 승무원들에게는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회사가 운항하는 노선이 대폭 취소·감편되어 노사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유급휴직에 동의한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악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계약연자 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주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요건을 준수하였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이탈리아행 항공편이 중국에서 중단되었어도, 이탈리아 국적 승무원들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본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도 중국에서 중단됐어도, 경영상 해고하였다는 소식은 없다." 라고 밝혔다. 20년 초부터 일부 한국인 승무원들을 갑자기 중국 코로나 19 위험도시로 집중 배정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1]

  • 경기도 대처

이재명이 20년 3월 20일 해직 승무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하고,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협조를 당부하였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전국단위 노동자단체만이 진정 제기 권한을 가지고, 특별근로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해고 승무원 당사자 접근성·의사를 반영하여 서울권 회의로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부서들과 협업을 통하여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통번역 업무·기업 재무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20년 3월 12일 외교부를 통하여 주중한국대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며 16일에는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동방항공측에 보내 원직복직을 촉구하였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도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있다. 앞으로 중앙부처·외교·민사소송 제기 지원 다양한 대응수단을 동원하여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 이라고 밝혔다. [2]

  1. NEWSIS (2020년 3월 12일). '한국인 73명 해고' 동방항공, 태평양 선임…"불가피했다".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 
  2.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일). “경기도 “동방항공 한국인 집단해고, ILO에 진정해야””. 2021년 7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