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담당 사건
- 2006년 4월 26일 마포 발바리로 알려진 강·절도·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1]
- 2009년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수천 명의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 "음란물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2][3]
- 2016년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한 연예인이 SNL코리아 방송에서 남성 연예인의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국민신문고 고발에 대해 각 연예인의 진술을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 2017년 한 대통령 후보자의 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일이 있다.[4]
- 2018년 홍대모델남 사건을 맡았다. 홍대모델남 사건
출처
- ↑ 김이삭 기자 (2006년 4월 29일). “1년3개월 만에 '마포 발바리' 잡았다”. 《한국일보》.
- ↑ 김소영 기자 (2009년 8월 20일). “'음란물'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가”. 《법률신문 뉴스》.
- ↑ 박경철 기자 (2009년 8월 23일). “"음란영상물 3차례 이상 유포땐 처벌"”. 《법률신문 뉴스》.
- ↑ “유담 성추행 男 정신장애 3급…혼자 장난 "일베 부인"”. 《울산매일》. 2017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