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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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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크게 민영 시장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대표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럼 민영 회사들과 정부 자금이 일부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도 일부 있다. 2010년에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쟁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도하에 정치권 표면으로 들어났을 때 국민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개혁안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공화당의 반대에 부딛혀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에 민영 회사들이 참여하며 여기에 정부 자금이 일부 투입되는 어중간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민영 시장의 절대 다수는 각 고용주가 개별 의료 회사와 거래해서 제공되는 옵션들을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직장 의료 보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액을 전액 고용주가 지원하기도 하며, 보험액 중 일부 일부 비율 또는 일부 액수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기도 한다. == 의료 보험 업계 표현 == 의료 보험 회사들이 자사의 보험 상품을 소개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 보험 상품을 플랜이라고 부른다. * 보험료(premium): 매달 내는 수수료 * copay: [[HMO]] 처럼 대부분의 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건 당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 정해진 액수 (예를 들어 $30, $50 등)가 있는 보험이 있고, 전체 비용의 퍼센트(예를 들어 25%)가 코페이 인 상품이 있다. * deductible: 보험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매년 사용한 의료 행위의 비용의 누적 액수가 디덕티블 액수(예를 들어 연간 $200-$1,000 정도)에 도달 할 때까지는 보험 혜택이 없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디덕티블 액수에 도달 한 이후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일년이 지나면 다시 이 상황이 "리셋" 된다. * "donut hole": 보험 혜택 적용 후 사용한 의료 행위의 비용의 누적 액수가 상한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며, 다시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3,000 정도) 그런데 이 누적 액수가 두번째로 일정 상한에(예를 들어 연간 $5,000 정도) 도달한 다음부터는 다시 보험이 적용된다. 이 두 상한의 사이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을 보험 회사들이 만들어놓고도 소비자들에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이 구간을 "도넛 홀"이라는 해괴한 비유법을 동원해 불렀다. 사람이 먹는, 초코릿이 뿌려진 그 [[도넛]] 맞다. 도넛 중간에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에 경계 액수가 하나씩 있다고 도넛이라고 부른다고 한다.{{주|저런 바보같은 표현 만든 사람 누구냐 좀 맞자..}} * catastrophic coverage ("재난성 혜택"): 누적 액수가 도넛 홀에서 벗어나는 액수에 도달 한 다음부터는 보험 혜택의 내용이 대폭 늘어나는데 (약 5%), 이 구간을 재난성 혜택이라고 부른다. == 부연 설명 ==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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