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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자격사]]의 일종으로서, 주로 법원,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소송, 비송, 집행, 등기, 공탁, 도산, 신청사건 등)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며 이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자문을 하는 직업이다. 법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그 주관 및 자격증의 수여는 법원행정처 소관이다. 법무사는 법조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자주 비교되는데 자격시험의 수준과 분량으로 따지면 두 시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라 어느 쪽이 더 법률문제를 절 처리허느냐는 시험의 종류가 아니라 각자의 주력분야와 실력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며, 매년 시험의 난이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두 자격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상 90%가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법원에 출석해서 구두변론을 의뢰인 대신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꼽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절차 중 형사소송을 제외하고는 관행상 대부분 서면에 의한 심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구두변론이 매우 중요해지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변론을 대리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원 근처에는 소송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법무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kjaar.kabl.kr/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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