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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은 병역처분 중 하나로 군사훈련 여부 상관없이 평시대기, 전시에 군 관련 근무의 의무를 지는 처분이다. == 대한민국 == === 설명 === 합격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중 하위 신체등급자와 현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자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보충역이라는 단어가 일본 징병제의 보충병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 징병제를 처음하기 시작했을 때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히 알수 없지만 평시에는 군사훈련 후 예비군처럼 1년에 수시간의 훈련만 받거나 병역의무가 끝나는 연령이 될때까지 평시에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전시에 군사훈련후 군에 투입되는 형태로 징병되는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 병역법 개정으로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이 폐지되었고, 1960년대 무렵에 제1보충역, 제2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1년에 이 2개의 보충역이 통합되어 보충역으로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병역 인원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병역 인원들도 복무시키기 위해 1969년에 [[방위병]]이 생기고, 1973년에 [[병역특례]]가 생겼는데 이 무렵부터 보충역은 [[대체복무제|대체복무]]로 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권은 박정희가 다스리던 군사정권이었고, 박정희가 병무청에 "입영률 100% 달성"을 명령하다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대체복무]]가 아니라 많은 병역 인원 중에서 신체등급이 낮아 현역 징병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특정한 자격을 가진 남성들을 방위산업체에 근무시키거나, 연구원으로 근무시키기 위한 [[병역특례]] 제도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예술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음악가나 무용가, 올림픽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도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들 병역특례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체복무이다. 1980년대 무렵에는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하는 형태이다. 그 후 1994년에 방위병 소집이 폐지되고 1995년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겼다. === 종류 === * 하위 신체등급 보충역(이 하위 신체등급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자가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3급도 해당되기도 했다.) ** [[방위병]](1994년 소집제도 폐지) ** [[사회복무요원]] * [[병역특례]]로 불리는 제도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의사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 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del>소집면제 보충역</del>(1993년까지 저학력자 소집면제 제도) == 한국 보충역 제도의 문제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군사적 작업이 아닌 비군사적 작업의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비군사적 목적의 국가적 동원에 해당한다. 한국의 보충역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지정하는 [[대체복무]]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남성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이러한 강제적인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중에서도 특정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는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를 인정받지 못해서 1급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거나 장애가 가볍다고 해서 3급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어 징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어쩔수 없이 지원에서 입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를 가진 남성들이 현역병으로 징병되거나 어쩔수 없이 군에 지원해야 하는 것, 사회복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복무시키게 하는 것은 엄연히 장애인 학대 행위에 속하며, 사회복무의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일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행위에도 속한다. 자세한 것은 [[장애인징병]] 문서 참조. 특정 자격을 가진 남성들, 석서나 박사 학위를 가진 남성들은 한국군 내부의 문제를 피함과 동시에 원해서 반, 강제적인 것 반으로 병역특례라는 이름의 강제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의사자격이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남성들도 후보생 지원을 했는데 군의관이나 군법무관으로 뽑히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도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한 강제노동에 속한다. [[분류:분야/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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