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 전문

개괄

세칭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해당 법률을 처음 제안했던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학교 교사, 언론사 직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특징

공직자등이 그 어떤 이유로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금액이든 법 적용 대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법적용

2017년 7월 기준으로 이 법률에 관하여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지 다소 혼란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이 법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의 경우

  • 서울대학교 법무팀은 학생이 추후 자신의 재수강을 위하여 교수자에게 이미 고지된 성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1]

출처

  1. 길진성 (2016년 10월 9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학생들에겐 어떤 영향이?”. 《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