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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역사서)|사기(史記)]]== 고대 [[중국]]의 역사서. ==[[대한민국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사기(詐欺)]]== 남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 행위로, 재산죄의 일종이다. 상당히 흔한 [[범죄]]이지만, 한국에서 300만원 이하의 소액(?)사기는 개인이 잡기 매우 힘들다. [[형사소송]]으로 가면 형사배상명령제도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본범이 외국에 있을 경우 경제성 때문에 [[수사]]가 잘 개시되지 않고,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송달을 회피하면서 버티면 송달할 때마다 인지대, 송달료를 10~20만원씩 내야 하고, 피고인이 거주지를 바꾸면 바뀐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에 보정서를 내야 하는데 여기서도 돈이 든다. [[동산압류신청]]([[빨간딱지]])에도 압류비용과 문 따는 비용 수십 만원이 압류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원고 부담으로 든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타인과 금전거래 시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 등으로 하고, 투자금 명목일 때는 투자약정서를 써야 한다. 반면 사기꾼들은 인간관계와 비즈니스를 뒤섞는다.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을 요구하면 '우리 사이에'라는 말로 뭉갠다. 상대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등기부 열람이 필수다. '회사 대표' 등으로 소개받으면 실제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 직책이 맞는지 등 기초 조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인맥을 과시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314460001246?did=NS&dtype=2</ref> ===보이스피싱=== {{이동|보이스피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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