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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유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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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유사물(性器類似物)은 [[트랜스포비아]] 법학자들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가지게 된 성기는 [[강간죄]]의 개념에서 성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개념이다. 트랜스젠더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트랜스포비아]]적이며 판례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설이다. 이 학설의 근거는 [[성기]](性器)가 국어사전에서 '생식 기관'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정의되어 있고 트랜스젠더는 [[생식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기유사물 해석은 [[트랜스젠더]]가 수술로 재건한 성기를 통해 가지는 [[섹스]]를 전통적 삽입섹스로 간주하는 사회 통념에 반하며, 한국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남아있던 시절의 1996년 6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 96도791판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당시 법률상 강간죄의 객체였던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대법원 2009도3580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판단에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별을 여성으로 판단하여 강간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한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것이 모든 성소수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 이후 한국 형법상 [[강간죄]]는 '남성성기'를 '여성성기'에 삽입하거나 '여성성기'가 '남성성기'를 강제로 삽입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남성성기'와 '여성성기'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한 사람도 보호) 재건된 성기도 당연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류:성격/성소수자혐오 표현]]
성기유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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