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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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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왕후(昭憲王后)는 조선 [[세종대왕|세종]]의 비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조부는 개국공신 [[심덕부]](沈德符), 아버지는 [[심온]](沈溫), 어머니는 순흥 안씨 가문 [[안천보]](安天保)의 장녀이다. 심덕부를 중심으로 하여 [[청송 심씨]] 가문은 번성하였고, 소헌왕후의 숙부 [[심종]](沈淙)이 [[태조]]의 사위가 되면서 왕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408년([[태종]] 8)에 왕자 충녕군(忠寧君)과 혼인하여 공비가 되었다. 이후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상왕이 되었지만, 일시 병권을 맡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병조참판]] [[강상인]](姜尙仁)이 군사 관련 일을 세종에게 먼저 보고하였고,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른바 ‘[[강상인의 옥]]’은 몇 달 간의 국문 끝에 강상인, [[박습]](朴習) 등의 관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모든 사건의 배후로 심온이 지목되었고, 당시 [[사은사]]로 명에 파견되어 있던 공비의 아버지 심온은 대역죄를 입게 되었다. 심온이 귀국하기도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신속하게 행해졌다. 심온의 아내와 딸들을 천인으로 삼고 재산도 몰수하였다. 연좌의 범위도 광범위했다. 심온에 의해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거나 혹은 그의 친척이나 친밀한 사람들까지도 파면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공비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천인으로 삼았고, 집과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였다. 심온은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한양에서 조사를 받았고, 강상인과의 연관성을 실토하고 하루 뒤 사사되었다. 심온이 대역 죄인이 되자 소헌왕후의 폐비 논란이 일었지만 상왕 태종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형률(刑律)로도 연좌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폐비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소헌왕후와의 사이에 아들 셋을 둔 세종이 태종에게 읍소하여 구명을 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왕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세종은 소헌왕후에게 주어진 각종 제약을 풀어주었다. 1424년(세종 6)에 외할아버지의 집에 거둥할 때에는 왕후의 행렬을 종친·외척·재상의 부인들과 각 관사의 관리 한 명씩 뒤따르게 했으며, 집에서는 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잔치가 열렸다. 이는 실추된 왕비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이후 세종은 소헌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그 자녀들을 천인 문서인 천안(賤案)에서 빼주었다. 연회에서 중궁의 상차림에까지 신경을 쓰기도 했다. 세종과 소헌왕후의 슬하에는 8남 2녀가 있다. 8남은 [[문종]](文宗), [[세조]](世祖. 수양대군), [[안평대군]](安平大君), [[임영대군]](臨瀛大君), [[광평대군]](廣平大君), [[금성대군]](錦城大君), [[평원대군]](平原大君), [[영응대군]](永膺大君)이고, 2녀는 [[정소공주]](貞昭公主), [[정의공주]](貞懿公主)이다.
소헌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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