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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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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자들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보통 물건을 보내려는 기업(화주)이 운송사에 물건을 운반해달라며 임금을 책정한다. 그 후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운반 업무를 맡기며 운임을 준다. 화주가 임금을 적게 책정할 경우, 화물노동자는 기름값 등을 제외했을 때 적은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 이럴 경우 화물노동자는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업무를 늘려야 한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늘어난 업무량을 끝내기 위해 과로를 하며 과속, 과적 운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을 없애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 == 같이 보기 == * [[화물연대본부]] [[분류:주제/노동]] [[분류:주제/노동조합]] [[분류:성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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