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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19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blockquote>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blockquote> == 양심실현의 자유 ==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ref>[http://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6%ED%97%8C%EB%B0%9435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ref> == 출처 == <references /> [[분류:분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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