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이병태 |
기본 정렬 키 | 이병태 |
문서 길이 (바이트) | 7,743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43323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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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1년 6월 19일 이병태가 지인에게 성추행을 하다가 경차에 붙잡혔다. 한밤 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을 벌였다. 사건 전개는 서울 강남 술집 앞에서 옷을 벗은 60대 男이 여성을 성추행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에 골목길 구석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고, 말리자 경찰차가 도착한다. 상인은 "소리를 질렀는지, 도와달라고 하니까.. 누구 한 명이 보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이 온거고요" 기자는 "남자는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이곳으로 데려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는데,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카이스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가 입증된다면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되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받는다. 이병태는 기자에게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마치는대로 법률 적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카이스트가 6월 23일 회의를 통하여 이병태를 직위해제하였다. 카이스트는 인사 규정에 금품 비리·성범죄 감사원·검찰·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 직위해제할 수 있다. 징계위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경찰조사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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