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이중배상금지 |
기본 정렬 키 | 이중배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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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36255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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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1],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2],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3] 개정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민사소송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1][4], 2004년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