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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 優待措置, Affirmative Action)'''란 이전에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로 인해 배제받기 쉬운 소수집단에 '기회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간단히 '할당제'라고도 한다. == 역사 ==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히스패닉]],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등 여러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대입이나 취업 등에서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주립 대학 입시에 있어서 소수인종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수를 입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주며, 이후 할당제의 도움 없이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돋움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장애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노동능력이 비장애인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 계층에 대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2014년]] 미국 [[대법원]]이 주정부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f>Schuette v. Coal. Defend Affirmative Action, Integration & Immigration Rights 572 U.S. ___ (2014)</ref>. 이른바 [[역차별]] 논쟁인데, 인종별로 쿼터가 나누어져 있다보니 아시아계 인종은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대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계 인종들에게서 반발이 심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가 남성 수준으로 신장된 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해야 하는지, 만약 폐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가 완전히 평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페미니즘 진영 안팎으로 논란이 있다.<ref>http://en.wikipedia.org/wiki/Affirmative_action</ref>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공직채용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버스 여성 전용 좌석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했을 정도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구조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소수 집단]]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선진국 내 극우파들은 이를 [[역차별]]이라며 폐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쿼터가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위험하다.<ref>미국의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소득에 기초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시하자고 하지만 극우나 대안우파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한다.</ref><ref>[[재특회]]도 한국인에 대한 일본 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f>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여성 할당제 정도뿐이며, 다른 소수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ex.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신경다양성|신경적 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거나 아예 시행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한국 == === 성 차별 === [[유리천장]]로 칭해지는 구조적인 편향으로 생긴 억압을 해소하고, 직렬간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성 고정관념의 형성등을 막기 위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고용할당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등의 제도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제재한다. === 장애인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중이다. === 지방 차별 관련 === 지방대(특히 지거국)를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 그 외 === 제대군인 가점 제도도 적극적 우대조치라곤 할 수는 있지만, 위에 나온 사례하고는 다른 경우다. 왜냐하면 [[제대군인 가점 제도]]는 국가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댓가를 보상 받거나 혹은 박탈당한 시간으로 벌어진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여성/장애인/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 미국 == === 인종쿼터제 === 인종마다 쿼터를 준 제도다. 이는 알다시피 차별을 받았던 흑인을 우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쪽은 역시 차별 대우를 받는 아시아인에 대한 우대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은 성공한 집단으로 평가받아 차별 받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백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 중국 == === 소수민족 가산제 ===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족보다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받는 것을 감안해 가오카오 이후 대학교에 입학 할 때 소수민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 같이 보기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여성채용목표제]], [[여성고용할당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역차별]] [[분류:대상/소수자]] [[분류:정책]] [[분류:사회 정의]] [[분류:미국의 정치]]
적극적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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