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전직 검사이다.
식당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넣어준 행동이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1] 이는 2심에서 뒤집어져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법정 구속되었다.[2]
출처
- ↑ 안세연 기자 (2019년 11월 15일). “[단독]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로톡뉴스》.
- ↑ 안세연 기자 (2020년 7월 17일). “[단독] 호의를 성관계 암묵적 동의라 여겼던 '감자탕 사건', 2심에선 성폭행 인정돼 구속”.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