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박 교수는 2014년~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강체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1]
재판
박교수는 변호인만 13명을 선임해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규모"라는 말까지 나왔다.[2]
- 2020년 2월 1심은 박 교수가 유죄라고 판단해 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
2심
2020년 6월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며 풀려났다.[2] 28일 2심 전주지법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단체는 재팡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 강동원 부장판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안 했어요?"라고 묻거나, 방청연대차 온 시민들을 보며 "재판이 증거로 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소리쳤다.[1]
대학
전주대는 박 교수를 직위해제하였고 1심 유죄 판결 후 파면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직위해제를 유지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