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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개념 == === 의의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 특징 === (1) 과세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의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경비를 조달하는 것. 하지만 현행 조세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복지정책적 목적이 더 강조된다. (3) 과세의 근거 :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4) 무보상성 : 세금을 냈다고 개별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5) 납부방법 :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와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조세의 분류 ==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관세가 있다. 관세 + 국세 10종류 + 지방세 11종류 = 25가지. === 국세 === 1. [[소득세]] :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 2. [[법인세]] : 개인이 소득세를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 6억을 초과하면 발생한다. 6. [[부가가치세]] : margin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7. [[개별소비세]] : 외제를 쓴다거나 할 때 낸다. 8. 주세 : 술 주. 9. 인지세 : 재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문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걷는 세금 13. 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1. 취득세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 2. 등록면허세 : 예컨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원을 열면 등록면허세가 발생한다. 3. 레저세 : 경마 등 4. 담배소비세 5. 재산세 6.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소비세 7.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소득세 8. 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교육세. 이 세금은 재산세를 따라간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 즉, 지역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성립하게 된다. 9. 주민세 10.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금 11. 자동차세 == 세법 == - 열세 가지 국세는 조세 하나당 법을 하나씩 지닌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하나로 묶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되어, 총 12개 법률을 따로 갖게 된다. - 열한 가지 지방세는 지방세법 하나에 전체가 묶여 있다. == 납세자 ==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의무자 외에 징수의무자가 있다. 징수의무자는 일례로 기업을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보험료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주는 식이다. [[분류:성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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