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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목)에 민다비님이 작성한 판
2017년 8월 10일 (목)에 민다비님이 작성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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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문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 왜곡당하는 일이 빈번하며 실제로 피해자인 사람의 문서가 작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당사자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이버불링 가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관점에서 당사자가 싫어한다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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